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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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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2장 계약의 체결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6조(서면 계약)''' ①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, 임대인은 서명한 계약서 1부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②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차는 유효하며, 이 경우 계약 내용은 이 법과 제8조의 표준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본다. '''제7조(계약서의 기재사항)'''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2. 주택의 소재지, 유형 및 전용면적 3. 계약 기간과 입주일 4. 임대료, 관리비 및 그 지급 방법 5. 보증금과 그 보관 계좌 6.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부담 범위 7.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 그 사실 '''제8조(표준계약서)''' 법무부장관은 [[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|주택도시개발부장관]]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한다. '''제9조(금지되는 대가)''' ①임대인은 임대차의 체결이나 갱신의 대가로 임대료와 보증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. ②임대인은 1개월분을 넘는 임대료를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. ③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받은 금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. '''제10조(주택 상태 조사서)''' ①임대인과 임차인은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함께 주택의 상태를 조사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입주할 때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을 훼손 없는 상태로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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